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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32414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C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6. 12. 26.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7. 2. 24. 그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27. 피고(당시 명칭은 ’D지역주택조합‘)로부터 피고가 건축하는 E아파트 F호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고 그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3.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다음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3. 31. 다시 계약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1, 2차 계약금 1,500만 원과 2,100만 원에 대한 신탁입금확인서를 받급받았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인가 기준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포함)에 한하고, 무주택 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단, 배우자는 분리세대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로 간주) 입주시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2조)'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세대주로서 주거전용면적 77.92㎡의 주택인 부산 금정구 H빌라 I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 를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그 사실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9. 5. 31. 원고가 조합원분담금 등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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