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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310456
분담금반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10. 24., 원고 B은 2017. 3. 21., 원고 C는 2017. 4. 17. 피고의 전신인 D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부산 수영구 E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되,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D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 확약서를 받았고, 원고 B, C도 유사한 내용의 안심보장 확약서를 받았으나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의 환급 사유가 “토지 확보가 안 되어 사업 진행이 안 될 시”만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각 안심보장 확약서에 따른 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가칭)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E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미 이행 시에는 조합원 가입 계약 시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일체(업무대행비 포함)를 환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토지 확보가 안 되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안 될 시 2018년 7월 31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안 될 시 단, “(가칭)D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 조합원의 귀책사유(자격미달 또는 단순변심 등)로 가입을 해지하실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계약서의 내용으로 처리됩니다.

다. 원고들은 D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계약금 2,300만 원, 행정용역비 1,320만 원 등 합계 3,620만 원(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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