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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18가단65714
분담금 반환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 D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는 울산 남구 F 일원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9. 1. 피고 조합과 사이에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조합 업무를 대행하다가 2017. 1. 17. 피고 조합과 사이에 업무용역계약을 해지한 회사이다.

나. 1) 원고 A은 2017. 1. 12.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2015. 10. 13. 가입계약을 체결한 G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원고 A은 2017. 1. 12. G에게 그가 납부한 분담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 C는 각 2015. 9. 15.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에 따라 원고 B은 4,500만 원(2015. 9. 15. 500만 원, 2015. 9. 18. 1,000만 원, 2015. 11. 5. 3,000만 원)을, 원고 C는 4,000만 원(2015. 9. 15. 500만 원, 2015. 9. 18. 1,000만 원, 2015. 11. 5. 2,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하고, 각 납입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납입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 추진 중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라는 내용의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12. 29.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포함한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제8조[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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