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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2.19 2019가단106468
위약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1) 피고는 2017. 9. 25. 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이 인가되었다. 2) 포항시장은 2018. 8. 1. 피고 및 주식회사 E이 사업시행자로서 포항시 북구 F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3) 피고의 규약상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사업부지 확보, 조합원 구성, 사업계획 등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두고(제7조 제10호), 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제9조 제12호),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 시 작성한 조합 가입계약서, 각서, 위임장, 각종 동의서 등은 조합이 이를 인준승인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 가입 시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다(부칙 제3조). 나. B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 1)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1. 9.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중 G호에 관하여 조합원 부담금 합계 1억 6,500만 원을 납부하고서 공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창립총회 서면 동의서조합장 및 임원 선정 동의서각서무주택서약서대출동의서규약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등을 작성제출하였다.

2) 선정자 D은 2016. 3. 20.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중 H호에 관하여 조합원 부담금 합계 1억 6,500만 원을 납부하고서 공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창립총회 서면 동의서조합장 및 임원 선정 동의서각서무주택서약서대출동의서규약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등을 작성제출하였다. 다. 계약 체결 이후 경위 1)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① 2016. 1. 9. 800만 원, ② 2019. 4. 4. 1,000만 원의 합계 1,800만 원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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