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2』
1. 피해자 ㈜KB 캐피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3. 18. 경 피해자 ㈜KB 캐피탈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아우 디 A6 승용 차( 차량 구입 가격 : 60,555,000원 )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행하면서 위 승용차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경 전 남 영암군 D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위 승용차를 채권 담보 목적으로 넘겨주어,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1503』
2. 피해자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F에 있는 ( 주 )G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경 위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H 티 구안 승용차( 차량 구입 가격 : 44,365,220원 )를 위 ( 주 )G 명의로 36개월 간 월 임대료 1,159,73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행하면서 위 승용차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2. 경 전 남 영암군 D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위 승용차를 대물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1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 (KB 캐피털 담당자 통화)
1. 자동차 리스 약정서, 자동차 리스 신청서, 리스 약정 해지 예정 안내장,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2016 고단 150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 운용 리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