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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97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인천에 있는 C 펜 션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보증금 등 취업 알선을 위한 비용을 입금 하면 위 펜션에서 일하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보증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펜 션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C 펜 션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11. 3. 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은행계좌 (E) 로 송금 받고, 2015. 11. 17. 경 보증금 명목으로 위 D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 2. 경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으로부터 펜 션 취업 알선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소인 B이 ‘ 피고인이 2015. 11. 경 C 펜 션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550만 원을 교부했음에도 취업을 시켜 주지 않았다.

’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피고인은 B에게 C 펜 션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B으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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