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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19 2019노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80,645,35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C 명의로 B에 발급하고,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C 및 D 명의로 발급된 합계 2,774,896,590원 상당(이에는 C이 발급한 위의 합계 880,645,35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의 허위세금계산서를 B 명의로 수취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3,655,541,945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기준이 되는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을 계산하면서 C이 발급하고 B가 수취한 합계 880,645,35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부분은 발급한 행위로 인한 공급가액과 수취한 행위로 인한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합산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총 합계액은 3,655,541,945원(=880,645,355원 2,774,896,590원)으로서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여러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 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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