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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 2020노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3년 및 벌금 13억 원에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1) 사실오인 가) B가 F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가.의 1)항] F는 2017. 11.말경 중국 회사인 ‘L’으로부터 미화 약 300만 달러 상당의 마스크팩 발주를 받았고, 이에 따라 L에 수출할 마스크팩을 B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2017. 12. 5.경 B와 사이에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F는 마스크팩 중국 수출이 예정된 상황에서 담당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58,938,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받았을 뿐이고, 만일 예정대로 물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도 하였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위의 것이라거나 피고인 E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 위 가)항 기재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사업 파트너인 상피고인 A가 별다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피고인 E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9억 9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동일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여러 회사 상호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때라고 하더라도 발급과 수취의 세금계산서 두 가지 모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하나의 세금계산서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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