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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합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 지역주택조합에 분양 대행 인력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E로부터 대행 인력 공급을 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70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0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70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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