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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17 2020노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동일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여러 회사 상호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때라고 하더라도 발급과 수취의 세금계산서 두 가지 모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하나의 세금계산서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이유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이유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 31.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공급가액 135,100,000원의 허위 전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0, 12, 13, 15, 19, 20, 범죄일람표(2) 중 순번 3, 8 내지 10, 14, 19, 범죄일람표(5) 중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755,23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는 점도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1개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중첩적으로 발급하고 이를 수취한 경우로서, 그 합계액이 6,755,236,000원에 달하는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중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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