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2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경부터 2017. 4. 5.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장소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D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D에 공급가액 152,501,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5,276,5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9. 11.경 위 장소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E(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주)로부터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 4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69,957,551원의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05,234,05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C 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