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7. 6. 6. 05:45 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배방 읍 구령 리에 있는 남동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 (I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약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도로 한 가운데에서 차가 전복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다행히 타인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