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 읍 공 수리 모 산삼거리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배방 장례 예식장 방면에서 모 산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 모 산삼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 대기 정차 중 잠이 들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뒷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아산시 배방 읍 공 수리에 있는 모 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