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K7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31.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 읍 공 수리에 있는 배방 파출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배방 읍사무소 방면에서 배방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 남, 43세) 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 읍 공 수리에 있는 투 다리 호프집에서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00m 구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