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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1 2015고정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13:00 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탕정면 갈 산리에 있는 한내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 트렉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현장사진 5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49%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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