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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5 2018고단1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5. 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6. 02:47 경 아산시 탕정면 호 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 읍에 있는 은 수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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