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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4 2018고단2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8. 21: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 읍에 있는 정호 갈비 식당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배방 읍에 있는 배방식 자재 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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