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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6노2087
명예훼손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3. 11:45 경( 이하 ‘ 이 사건 당시’ 라 한다) H에게 ‘ 전과 7 범’ 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들의 형( 제 1 원심은 벌금 150만 원, 제 2 원심은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 11:45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G 등 시장사람 10 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 전과 7범이 어디에서 장사를 하느냐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H에게 “ 전과 7범” 이라고 말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H, G, L, M의 각 진술[㉠ H: H 작성의 고소장,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원심 법정 진술, ㉡ G: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원심 법정 진술, ㉢ L: 수사보고 (V 마트 업주와의 전화통화), L 작성의 진술서, L의 원심 법정 진술, ㉣ M: 수사보고( 노 점상 M과 전화통화), M의 원심 법정 진술] 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제가 H의 동생인 B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H에게 전과 7범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H이 전과 7범인지 전혀 몰랐고 이를 알 길이 없었다.

제가 H에게 전과 7범이라고 말했다면 굳이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

②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저에게 전과 7범이라고 말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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