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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노68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 관련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11.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위 돈을 교부할 당시의 수사진행 정도, 위 돈을 교부한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M의 검찰 진술, M에 대한 접견녹취록 등 H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가 있음에도, 원심은 H의 위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모든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 관련 H가 피고인과 사이에 약정한 3억 160만 원의 투자를 2012. 10. 12.경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H에게 약속한 I의 지분 30%를 주지 않았고, 나아가 H에게 위 지분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H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이야기한 사업계획도 향후 추가로 소요될 자금의 규모,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러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H에게 위 지분 30%를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H로부터 위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서울 용산구 G빌라 제3층 제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중일 때 알게 된 H로부터 "제가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 등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동종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저를 제일 상위의 주범으로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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