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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노2297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다른 방으로 불러내고 그 사이 이 사건 절취행위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다른 방으로 갔으나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 B, C이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 피고인의 지시로 본건 범행을 하였다고

말한 점, B는 검찰 1회 조사 시까지 피고인, C과 함께 본건 범행을 하였음을 자백하였다가 부인하고 있으나 위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로 B와 함께 본건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망 L의 진술서는 당시 통화내용을 듣지도 못하였다는 K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점, M은 피해자가 C에게 피고인이 시켰다는 말을 강요하였다고

하나 C은 M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하고, C은 피해자와 첫 통화 당시 피고인이 시켰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사실이 없어 M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4. 7.까지 연인 관계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연인 관계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C과 함께 2014. 7. 경까지 인천에서 약 1년 동안 함께 생활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2014. 7. 경(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이다)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바람을 피워서 관계가 틀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L(2014. 7. 경 B와 피해자의 전화통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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