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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노8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2. 8.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인 2018. 2. 6.경 C 변호사와 E 사무장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린 점, ④ 피해자는 AS에서 2018. 3.경 변호사회 소속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밝혔고, 이후 AS 측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을 고소하였는바, 피해자 측의 고소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심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13번)를 증거로 채택하였는데, 위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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