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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54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죄일람표 내용란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L, K, M, N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L, M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역시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며, 위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내용란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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