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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15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와 증인 E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초순경 E에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이 “D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는 신용불량이고, 전과 11범이다. 이런 놈은 당장 잘라야 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 날짜불상경 불상지에서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점업 C지회 사무처장 E에게 전화하여 “D는 신용불량이고, 전과 11범인 자로 지금 집행유예기간에 있다. 이런 놈은 당장 잘라야 하지 않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전과 등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4. 10. 초순경 E에게 “피해자가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신용불량자라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거나, 피해자를 당장 짤라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한편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증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D가 신용불량자로 전과 11범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E의 진술에 관한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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