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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8 2011고단3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09. 8. 18. 사기 피고인은 2009. 8. 18. 서울 은평구에 있는 D 아파트 분양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D 내 223동 201호 아파트의 당첨권이 1억 1,000만 원이다. 반반씩 투자하자. 5,500만 원만 주면 아파트 당첨권의 절반을 전매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첨권을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 날 5,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8. 28. 사기 피고인은 2009. 8. 28. 광명시에 있는 E아파트 분양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광명시 소재 E아파트 102동 1903호, 103동 1403호 아파트 당첨권을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첨권을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 날 6,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09. 9.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1. 광명시에 있는 E아파트 분양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만 주면 F아파트 당첨권을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첨권을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 날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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