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5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478』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경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매입 후 재판매하여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투자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장례식 사업에 재투자하였으나 투자처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으로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예금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E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수입차 3대를 한꺼번에 구입한 후 재판매를 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이자조로 약간의 돈을 얹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차량을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며칠 후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예금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쏘렌토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E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운행 중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