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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14. 경기 양평군 양평읍 소재 양평군청 앞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양평군 D 외 8필지에 전원주택단지 신축공사를 할 계획인데, 부지매수와 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2~3달 후에 갚을 것이고, 만약 갚지 못하면 전원주택 1채를 당신 명의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거나 전원주택의 소유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그 자리에서 3억 원을 받아 편취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0.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동두천시 F 외 7필지를 매수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고급빌라를 지어 분양할 예정이다. 당신 소유의 동두천시 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로 1억 원을 지급하고, 동두천시 F 외 7필지의 매수인에도 당신을 포함시켜 주겠으며, 담보로 제공해 준 동두천시 G 토지는 2010. 12. 30.까지 평당 50만 원에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F 외 7필지를 매수해 고급빌라를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동두천시 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거나 그 토지를 평당 50만 원에 매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10. 4. 30. 서울 강남구 H빌딩 202호 소재 대부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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