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1고단2657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1.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I역 부근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남양주시 K, L, M, N, O 토지를 담보로 35억 원의 사채를 받을 수 있는 승인이 난 상태이다. 대출을 받을 법인도 준비되었다. 그런데 계약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상황이다. 계약금만 넣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45억 원의 감정평가액이 기재된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2. 18:00경 서울 노원구 P 소재 ㈜Q 회장실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 R을 대리한 A과 사이에 위 토지를 20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사촌 S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Q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15. 경비 명목으로 위 S의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32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9. 구리시 수택동 소재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T에게 “나는 남양주시 K, L 지상에 공장이나 창고를 지으려 하고,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 돈을 빌려주면 2009. 3.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그 위에 공장을 지을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09. 2. 19. 2,000만 원, 같은 달 20. 500만 원을 사촌 S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 서초구 소재 V 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당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