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 경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이름, 생년월일, 소유권 내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2017 년 정기총회의 서면 출석 결의 서 '를 열람 신청하여 제공받은 후, 같은 달
3. 19: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제공 받은 서면 출석 결의 서를 ‘F’ 회원인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 신청서, 서류 및 자료 수령 확인 증, 2017년 정기총회 서면 출석 결의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면 출석 결의 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 책임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G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 하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겁다.
조합원들에게 조합 운영의 잘못을 알려 피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비록 G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이나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