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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은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 대표이고, 피고인 D는 위 조합의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조합장 F의 해임 총회 개최를 위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 명부가 필요한 상황에서, 2017. 3. 17. 경 청주시 청원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피고인 D에게 “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하려면 최근에 작성된 조합원 명부가 필요하니 조합원 명부를 위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홍보 대행사 I에 제공해 달라” 고 이야기 하고, D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위 I의 J에게 보내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7. 3. 말경 불상지에서, 2017. 3. 9. 경 위 조합의 홍보 대행사인 주식회사 K 직원 L에게 행정업무를 보는데 필요하니 조합원 명부를 보내

달라고 이야기하여 위 L으로부터 제공받았던 피해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 명부 파일을 위 L 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J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36명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참고인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인 명부

1. 조합원 명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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