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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6고정50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정안전분석 관련 영업 비밀을 반출하여 부정사용한 혐의 등으로 고소하여 B이 기소되자 2014. 12. 26. 서울 중앙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B에 대한 공소장을 등사 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행하는 공장안전설계 용역에 대하여 피고인 운영의 회사 뿐만 아니라 B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응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되자 B이 재차 피고인 회사에서 반출한 안전분석 관련 영업 비밀을 부정사용할 것을 우려하여, 2015. 7. 1. 경 B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위 공소장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제공받은 B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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