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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117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C의 남편인 자로, B 정비사업조합의 비상대책 위 소속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월 중, 인천시 남구 B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 위 위원장 D이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서 근거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로서 관리처분총회 개최 성원 등의 타당성을 검토 및 확인” 할 목적으로 2017. 5. 22. B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962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소지 중, 위 명단을 이용하여 제목 “8 월 6일 반박 공청회에서 조합 임원 해임 동의 안 의결” 의 우편물을 제작한 후 2017. 8. 10. 인천시 남구 E에 있는 F에서, 조합원 G의 주소지인 인천시 서구 H, 조합원 I의 주소지인 인천시 남구 J, 조합원 K의 주소지인 인천시 남구 L 등 3개소로 발송하여 목적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토지 등 소유자는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열람, 복사 요청을 하여야 하고 조합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을 따라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제공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그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활용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19조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해석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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