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인 (주)D과 양산시 E 일대의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 1. 25.경 피해자의 업무담당자에게 “공장부지 중 주식회사 아시아드 소유의 시가 7억 2천만 원인 양산시 F 토지를 확보함에 있어 G 소유의 시가 5억 1,800만 원인 양산시 H 토지를 구입한 후 위 F 토지와 교환하면서 시가 차액 2억 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일단 위 차액을 주식회사 아시아드에 계약금으로 지급할테니 2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2008. 1. 30.경 주식회사 아시아드 담당자인 I으로부터 “양산시 H의 소유자가 피해자가 아닌 G인 이상 차액만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잔금 5억 2천만 원을 마련할 때까지 J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2. 18.경 1,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사본, 입금확인증사본, 토지 및 권리양도양수계약서사본, 토지 및 대금지급현황 및 계약면적사본, 양산시 E 도시개발사업 용역계약서사본, 각 입금자료, 각 등기부등본사본, E 공업용지 토지조서, 예탁금잔액증명서, 현금보관증 및 이행약정서 사본, 약정서(7억 원에 대한) 사본, 확인서, N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