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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20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8. 8.경부터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주)에서 피고인 A은 배송기사로서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에, 피고인 B는 창고관리자로서 물품의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각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주문이 들어와 배송을 가는 도중 주문이 취소된 물품은 창고에 반품을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물품 재고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반품을 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4. 6. G 통영점에 배송을 가던 도중 주문이 취소되어 피해자의 창고로 돌아온 후 프링글스 85박스, 페브리즈 5박스 등 시가 2,381,395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지 않고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B와 함께 위 물품이 담긴 피해자의 H 화물차량을 타고 나가 양산시 I에서 J을 운영하는 C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6. 19: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산시 I에 있는 J에서 A, B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A, B가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프링글스 85박스, 페브리즈 5박스 등 시가 2,381,395원 상당의 물품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 피고인 B와 함께 2011. 4. 6. 피해자 회사 소유 화물차를 타고 J에 갔다는 부분, 피고인 B - 자신이 출고 담당자임에도 피고인 A이 주문취소된 물건들을 다시 입고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 피고인 C - 피고인 A, B가 2011. 4. 6. J에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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