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9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에 있는 법무법인 대승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시 은평구 E 일대 주상복합 분양사업과 군포시 F건물 재건축 분양 사업을 하려고 하고, 아버지 소유의 보령시 G 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주면 총 5억 원을 상환하되, 투자원금 2억 5천만 원은 길어도 6개월 안에 상환하고, 수익금 중 1억 원은 원금 수령 다음날부터 매월 말일에 2천만 원씩 5회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분양완료 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령시 G에 있는 오피스텔과 서울 은평구 E 주상복합 아파트는 건축 허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군포시 F건물 재건축 공사는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6개월 이내에 투자 원금 2억 5천만 원 등 변경된 공소사실 내용에 맞게 금액을 정정함. 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19.경 1억 5천만 원을, 같은 달 29.경 1억 원을 피고인의 지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H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H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