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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0고단7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14.경 서울 서초구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 E의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07. 11. 30.까지 전에 E이 빌린 돈 1억 3,000만 원을 합쳐 다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3.경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 9천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던 서울 강남구 F아파트 42동 102호가 경매되기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및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1257, 2143(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I, G, 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각 차용증, 인증서 사본(양도각서, 17억 영수증,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위임서, 확약서), 확인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별도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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