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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3 2016고정4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원미구 B 단지 내에 있는 'C ’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 중고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사실대로 게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자동차매매 상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라는 아이디로 다음 카페 E에 접속하여 “F 크라이슬러 300C( 판매자: G, 판매가격: 1570만원, 색상: 흰색) 판매한다.

” 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E 카페 캡 쳐 화면,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캡 쳐 화면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5의 2호, 제 57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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