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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7 2015고정347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자동차매매단지 내 C에서 자동차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 경 인터넷 사이트인 D를 통하여 ' 현대 아반 떼 MD M16 GDi 프리미어, E' 자동차의 광고를 하면서 법령상 서식이 아닌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의 주요 제원을 가린 채 게재하고, 허위의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인 'F 공소장 기재 “H” 은 각 증거 내용에 비추어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을 게재하고,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주소에 관한 사항, 매매사원의 사원 증 번호를 각 게재하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고 발인 A 허위, 성능 기록부 게재사항

1. 피고 발인 A 광고 화면 및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3. 12. 30. 법률 제 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7의 2호, 제 5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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