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정4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건물 내 'C'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5.경 위 C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 사이트인 '엔카'에 2008년식 D 포르테 차량에 대해서 판매자이력 작성화면에 C에 근무하며, 자동차매매사원증 번호가 E 임에도, “판매자 F, 매매사원증 번호 G”이라는 내용의 허위 판매자정보 및 자동차의 이력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조서
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료화면, 인터넷 광고 캡쳐 화면
1. 중고자동차매매사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 제5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