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9 2017고정5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 아파트 입주자들이며,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 상의 C 아파트 입주자 카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8. 23. 20:4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미지 파일로 전송 받은 ' ~ 조합 첩자역할하는 E로부터 협박 메세지 받음' 등의 내용이 기재된 B 명의의 자술서를 위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화면 캡 쳐 자료, 화면 캡 쳐( 인터넷 글), 화면 캡 쳐( 인터넷 카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