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3 2016고정4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원미구 B 단지 내에 있는 'C ’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 중고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사실대로 게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 경 위 자동차매매 상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라는 아이디로 다음 카페 사이트 (E )에 접속하여 “2010 년 식 로 디 우스 rd650 만원을 판매한다( 판매자: F, 판매가격: 650만원, 연식: 10년).” 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다음 카페 캡 쳐 화면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허위 매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5의 3호, 제 57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