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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9 2017고정2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단지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매매 상사 소속 중고자동차 판매 사원이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경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에 번호 불상의 니로 자동차를 광고 하면서, 그 가격에 대한 확인 없이 자동차 가격을 ‘1,480 만 원 ’으로, 구매 문의에 게재된 휴대전화번호에 피의자 명의가 아닌 D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인 ‘E’ 을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인 것처럼 작성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광고 캡 쳐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의 2호, 제 5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현재 C에서 퇴사하였다.

그 밖에 광고의 횟수,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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