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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5666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①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인 사실, ② 2017. 6. 22. 06: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교차로(도로합류 구간) 진입 전 원고 피보험차량은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피고 피보험차량은 3차로를 각각 진행하였는데, 교차로 진입 후 교차로에서 원고 피보험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과 피고 피보험차량의 후면 좌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③ 원고가 2017. 9. 6.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피보험차량의 수리비 상당 보험금으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309,3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교차로로 진입한 후 피고 피보험차량이 가상의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피보험차량을 충격하였다.”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교차로로 진입한 후 원고 피보험차량이 가상의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피보험차량을 충격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원고 피보험차량과 피고 피보험차량이 진행하던 편도 3차로와 우측의 도로가 합류되는 구간으로서 교차로 통과 후에는 편도 4차로로 도로가 넓어지게 되는 사실, ② 피고 피보험차량이 교차로 통과 후에도 기존 진행로와 같이 3차로로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진할 수는 없고 좌측으로 완만한 곡선의 형태로 진행하여야 하는 사실, ③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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