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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0177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대물 한도 5,000만 원) D E 2017년식 승용차 F G 2013년식 승용차 일시 2017. 10. 8. 17:50경 장소 경부고속도로(서울 방면) 경북 칠곡군 H휴게소 부근 충돌 사고 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편의상 ’피보험차량‘과 ’그 운전자‘를 포괄하여 ’피보험차량‘이라고만 한다)이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피보험차량이 2차로를 따라 원고 피보험차량 약 100m 후방에서부터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속도를 올리면서 진행하여 피보험차량을 지나치면서 피고 피보험차량의 좌측 뒷바퀴 이하 부분이 원고 피보험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넘어서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1차로로의 차로변경에 필요한 안전거리가 전혀 확보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서 1차로로 진입하여 피고 피보험차량의 좌측 앞바퀴가 1차로의 우측 차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원고 피보험차량의 충돌 위험을 인식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하고 과도하게 조작하여 피고 피보험차량이 3차로까지 넘어가게 되자 다시 좌측으로 급하고 과도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다시 1차로로 진행함으로써, 피고 피보험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피보험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함 원고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액 원고 피보험차량(피보험자 I) 수리비 57,000,000원 2017. 10. 20. 지급 피고의 대물 보험금 지급 약정액 원고 피보험차량에 별도 부착된 튜닝 오디오(소유자 J) 수리비 780만 원 중 80만 원 지급 완료하였고, 나머지 700만 원은 향후 과실비율 판단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 2017. 11. 7. 80만 원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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