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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661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화물 냉동탑차(이하 ‘피고 피공제차량’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자인 사실, ② 2018. 2. 9. 01: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구립 4.19 묘지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원고 피보험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 피공제차량이 우측 소로에서 진입하면서 별지 사고 약도와 같이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피보험차량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피보험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8. 3. 30. 원고 피보험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하고 19,998,99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우측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원고 피보험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2차로를 지나 1차로에서 진행하는 원고 피보험차량을 그대로 충격한 피고 피공제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피보험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원고 피보험차량의 수리비 전액인 19,998,99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진행하는 원고 피보험차량을 충격한 피고 피공제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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