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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752
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 2013년 1 월경부터 2015년 12 월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재무 상담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찰서 및 경찰학교에서 재무 상담 강의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년 3 월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투자 하면 비상장 우량 공모주를 대상으로 하는 월 지급식 사모 펀드에 투자하여 월 1%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환급해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와 투자 위임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3. 27.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계좌 (E)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2,0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여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 경 F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투자 하면 비상장 우량 공모주를 대상으로 하는 월 지급식 사모 펀드에 투자하여 월 1%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환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사모 펀드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4. 30. 경 피고인의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계좌 (E)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77,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G, H, I,

J. K,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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