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31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경 서울 강남구 C 벤츠 서울지사에서 피해자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295,350원 상당의 D 벤츠 E250 차량 1대에 대하여 리스계약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 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 6. 경 피해자로 부터 리스대금 미납을 이유로 위 차량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대여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차량 반납 최고 증, 대금 납부 미납 현황, 자동차 리스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승용차의 가액과 미납된 리스료 수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