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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5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01에 있는 포 르쉐 자동차의 영업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명의로 피해자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포 르쉐 카이 맨 S 승용차를 리스 보증금 35,392,000원, 리스기간 44개월, 리스료 월 2,432,000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운행하던 중, 2015. 11. 하순경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약 8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채권액 계산 내역서, 등기부 등본, 메리 츠 전송의 차량 반입 안내, 독촉 문자 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횡령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 리스 보증금을 고려 하면 4,500여만 원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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