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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7818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자 F(38 세) 와 혼인한 사람으로, 평소에 위 피해자가 결혼 후에도 술집을 드나들며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3. 04:00 경 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아니한 채 전화도 받지 않자 위 피해자가 자주 가는 술집 쪽으로 위 피해자를 찾아 나설 목적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 자로부터 선물로 받은 G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운전 중인 피해자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유의 H 페라리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피고 인은 위 페라리 승용차가 역 삼 역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피고인의 의심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틀리 승용 차로 위 페라리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위 페라리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I SM5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유인 페라리 승용차를 수리 비 301,0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인 SM5 택시를 수리 비 6,085,71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3. 06:3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 강남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위 사고의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A이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합의 금을 보다 많이 받아낼 마음을 먹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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