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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9 2015고단236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대행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2. 8.경 파주시 D 단지 내 상가에 대하여 주식회사 슬기솔건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시공사를 대신하여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한 뒤, 위 상가를 신탁받아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위 대금을 입금함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02동 303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2. 12. 17. 피해자 F의 남편인 G와 위 D 상가 204호에 대하여, 2012. 12. 20. 피해자 H와 위 상가 106호에 대하여, 2013. 1. 31. 위 G와 위 상가 109호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20.까지 사이에 피해자 H로부터 분양대금 308,100,000원을, 피해자 F로부터 분양대금 합계 585,390,000원(338,910,000원 246,480,000원)을 각 받았으므로, 위 상가를 신탁받아 소유권을 갖고 있던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각 계약의 목적물인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만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납부하고 피해자 H의 잔금 132,148,240원, 피해자 F의 잔금 합계 240,802,920원(143,377,580원 97,425,3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회사 운영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가매매계약서 및 상가완납증, 입금증, 확인서, 합의안 등, 각 계약해제통지문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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