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용인시 수지구 D상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4. 29. ‘E부동산’을 운영하는 F의 중개로 피고 및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용인시 수지구 D상가 에이동 2층 3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분양대금 1,510,328,8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6.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위 D상가 전체 면적에 대하여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16. 5. 27. 위 D상가의 사용승인을 받아 2016. 6. 3.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2016. 7. 16. 이 사건 상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그 무렵 위 상가를 인도받았다.
마. 그 후 원고들은 수지구청에 이 사건 상가를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수지구청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하수도법 제61조,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에 의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6,138,25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9. 2. 수지구청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6,138,250원을 납부한 다음(이하 ‘이 사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위 상가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쳤고, 그 후 수지구청으로부터 그 중 17,124,470원을 환급받았다.
바. 관련 규정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공공하수도...